
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눈에 보는 요율표와 계산법 — 핵심만 쏙!
안녕하세요 여러분! 이런 적 있으시죠?! 중개수수료 보다가 머리가 아팠던 경험요, 저도 그랬어요 ㅎㅎ
그래서 2026년 바뀐 기준을 가지고, 최대한 쉽게 정리해서 들고 왔습니다. 천천히 보셔도 되고,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풀어볼게요~ 😊
01. Overview (개요 및 핵심 포인트)
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을 기준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. 매매·교환과 임대차(전세·월세)는 서로 다른 구간과 요율을 적용하구요, 요율은 ‘1천분의 N’ 방식으로 표기합니다. 예를 들어 1천분의 6 = 0.6% 이런 식이요! 부가세(10%)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에 별도로 부과되며, 쌍방(매도인·매수인 또는 임대인·임차인)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. 15억 원 이상 거래의 경우는 요율 상한이 ‘협의’로 전환되니 꼭 계약서에 명확히 적으셔야 해요. 저는 실제 계약서 볼 때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곤 했습니다, 괜찮더라구요!
02. 매매·교환 요율표 (상한요율 표)
아래 표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적용되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정리한 표입니다. 실무에서 계산할 때는 ‘거래금액 × 요율’을 먼저 계산하고, 구간의 한도액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. 표를 보고 바로 예시 계산까지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~
| 거래금액 구간 | 상한요율 | 한도액 | 계산 예시 |
|---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6% (1천분의 6) | 25만 원 | 4,000만 × 0.6% = 24만 원 (한도 내) |
| 5천만~2억 원 미만 | 0.5% (1천분의 5) | 80만 원 | 1.5억 × 0.5% = 75만 원 (한도 내) |
| 2억~9억 원 미만 | 0.4% (1천분의 4) | 없음 | 5억 × 0.4% = 200만 원 |
| 9억~12억 원 미만 | 0.5% (1천분의 5) | 없음 | 10억 × 0.5% = 500만 원 |
| 12억~15억 원 미만 | 0.6% (1천분의 6) | 없음 | 13억 × 0.6% = 780만 원 |
| 15억 원 이상 | 0.7% 이내 (협의) | 협의 | 20억 × 0.7% = 1,400만 원 (협의 가능) |
03. 매매 수수료 계산법 & 예시
계산 순서는 간단합니다. 먼저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요율을 곱해서 ‘기초 수수료’를 구하고, 그 구간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면 한도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채택합니다. 쌍방 적용이라서 총 수수료는 매도인+매수인 합산 금액이 되구요. 부가세(일반과세자 기준) 10%는 별도입니다. 예: 5억 원 매매 → 5억은 2억~9억 구간(0.4%)이라 매도인 200만 원, 매수인 200만 원 = 총 400만 원. 부가세 포함하면 각각 220만 원, 전체 440만 원 되겠습니다~
“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에 따라 상한요율로 규정된다.”
— On-Estate, 2026
위 인용은 요율의 법적 근거와 적용 방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. 즉, 표에 표기된 요율은 ‘상한’이므로 실제 계약에서 더 낮게 합의할 수는 있지만, 상한을 넘는 합의는 법적 문제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 저는 중개사와 얘기할 때 ‘이 표의 기준’을 상기시키면 대화가 훨씬 수월하더라구요 ㅎㅎ.
04. 주택 외 부동산 요율(토지·상가 등)
주택 이외의 부동산(토지, 상가 등)은 별도로 적용되는 룰이 있습니다. 2026년 기준으로는 거래금액의 0.9% 이내(1천분의 9)로 규정되어 있고, 쌍방 각각 협의 가능합니다. 한도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, 고액 거래에서는 사전에 중개사와 수수료 협의를 명확히 해두는 게 좋아요. 실제로 제가 상담해 본 사례에서는 상가 매수 쪽에서 협의를 통해 0.7% 선으로 정리한 적도 있어서,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움직이는 편이더라구요! 계약서에 ‘수수료율과 부가세 부담 주체’를 분명히 적어두세요, 분쟁 예방 차원에서요~
05. 임대차(전세·월세) 요율표 및 계산
임대차는 ‘환산보증금’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합니다. 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. 예를 들어 월세 100만 원이면 환산 1억 원이 추가되는 식이에요. 아래 표를 보고 자신의 환산보증금 구간을 확인하면 바로 계산 가능합니다.
| 환산보증금 구간 | 상한요율 | 한도액 | 예시 |
|---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5% (1천분의 5) | 20만 원 | 4,000만 × 0.5% = 20만 원 (한도) |
| 5천만~1억 원 미만 | 0.4% (1천분의 4) | 30만 원 | 7,000만 × 0.4% = 28만 원 |
| 1억~6억 원 미만 | 0.3% (1천분의 3) | 없음 | 2억 × 0.3% = 60만 원 |
| 6억~12억 원 미만 | 0.4% (1천분의 4) | 없음 | 8억 × 0.4% = 320만 원 |
| 12억~15억 원 미만 | 0.5% (1천분의 5) | 없음 | 13억 × 0.5% = 650만 원 |
| 15억 원 이상 | 0.6% 이내 (협의) | 협의 | 16억 × 0.6% = 960만 원 (협의) |
실제 계산 예시: 보증금 5,000만 + 월세 100만 → 환산 1.5억, 해당 구간은 1억~6억(0.3%) 적용 → 1.5억 × 0.3% = 45만 원. 쌍방 각각 동일하게 적용되며, 부가세 포함 시 49.5만 원(일반과세자 기준)이 됩니다. 실전에서는 ‘누가 부가세를 부담할지’도 계약서에 명시해두세요.
06. 실무 팁 & 유의사항
몇 가지 꼭 챙기면 좋은 팁입니다. 전자계약 바우처는 2026년에도 유지되는데, 임대인·임차인 각 5만 원, 공인중개사에게 10만 원이 지원되는 점은 체크하시구요(지원금은 연도별 변화 가능). 재계약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규정은 따로 없으니, 관행적으로 합의하되 증빙을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. 또한 고액 거래(15억 이상)는 ‘협의’가 가능하므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협상 여지가 있는데, 이때는 수수료율과 부가세·지불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분쟁을 예방하세요. 저도 몇 번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어서, 항상 계약서 첫 장에 수수료 항목을 확인합니다 ㅎㅎ!
- 거래금액 구간 확인 → 해당 요율 적용
- 한도액 유무 확인(해당 구간만)
- 쌍방 적용 여부 및 부가세 부담 주체 명시
- 15억 이상 거래는 협의 내용 계약서에 기재
FAQ — 자주 묻는 질문
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수수료에 부가세 10%를 별도로 청구합니다. 단순과세자라면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, 사전에 중개사에게 과세형태를 확인하세요.
네, 15억 원 이상은 시행규칙상 상한요율 대신 ‘협의’로 전환됩니다. 협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(계약서)에 남겨 분쟁을 막아야 합니다.
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 입니다. 예: 보증금 1,000만 + 월세 50만 → 환산 = 1,000만 + (50만×100)= 1,000만 + 5,000만 = 6,000만 원. 이 금액으로 요율 구간을 확인하세요.
법적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. 관행상 재계약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, 무상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. 재계약 시 수수료 여부와 금액은 사전에 합의해 문서로 남기세요.
2026년 기준으로 임대인·임차인 각 5만 원, 공인중개사 10만 원 지원이 시행 중입니다. 신청 방법과 조건은 해당 지자체나 플랫폼 안내를 확인하세요. 지원금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.